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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생계비 마련,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로 OK

  • 작성자
    정은정(기획조정실)
    작성일
    2009년 9월 14일(월)
  • 조회수
    1156
  • 전화번호
    02)2023-8232

- 3%저금리로 최고 1000만원, 일시 및 분할지급 선택

- 재산담보 대출금액이 적은 경우 신용보증 지원 가능

 

 

□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이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이면서 보유한 재산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차상위계층의 긴급한 생계비 마련의 출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주택(전세자금 포함), 상가 임대보증금, 토지, 건물 등 보유재산이 2억원 이하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중 담보할 재산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시생계보호자, 개인파산자, 개인회생자,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신청할 수 없다.

 

□ 대출금리는 7%지만 정부가 4%를 지원해 본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3%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으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월별 분할지급과 일시지급이 모두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1천만원 일시불 대출시 대출 익월부터 2년동안 매달 25,000원씩 이자를 낸 후 5년 동안은 월별 약 180,000원씩 원금을 분할상환하면 된다. 2년의 거치기간이 있으므로 경제가 풀리고 형편이 나아지면, 갚아나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 대출희망 한도보다 담보할 재산이 부족한 경우 신용보증으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재산을 담보로 400만원을 대출하는 경우 신용보증으로 400만원을 추가대출하여 총 8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신용보증 대출금액이 재산담보 대출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신용보증지원은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만 가능하다.


□ 대출신청은 전국의 새마을금고와 신협, 162개 저축은행 본?지점에서 가능하다. 해당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금융기관에 대상자를 통보해주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대출심사와 담보설정을 통해 대출금을 지급해 준다.


□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9일까지이고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www.mw.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 새마을금고연합회(1599-9000), 신협중앙회(042-720-1311~2), 저축은행중앙회(02-397-8600)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통합전략과 ☎ 02-2023-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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