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인천소식

인쇄하기

  1. 부평
  2. 소통과 참여
  3. 부평알림
  4. 인천소식

제조업 창업중소기업 물이용 부담금 면제 안내

  • 작성자
    이신구(기획조정실)
    작성일
    2009년 8월 19일(수)
  • 조회수
    1465
  • 전화번호
    032)720-3620~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법률 제8606호)에 따라 2007년 8월 3일부터 제조업창업기업에게는 물이용부담금을 3년간 일괄 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근    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2


■  대    상 : 2007. 8. 3일부터 2010. 8. 2일까지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감면기간 : 창업일로부터 3년간


신청방법 : 방문 및 FAX(515-8401) 신청 가능


신청서류 : 사업자 등록증 및 신청서(사업소 문의)


문    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8914)

             부평수도사업소 요금팀[☎032)720-3620~8]

 

♧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필수 조건 ♧


  1. 종업원수가 300인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기업

  2. 주업종이 한국표준분류에 따른 제조업(D)에 속하는 기업

  3.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되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분사 제외)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과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4. 수도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사업자 명의로 고지서 수령)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타외부
  • 담당팀 : 각 부서 담당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