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중소기업 물이용 부담금 면제 안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법률 제8606호)에 따라 2007년 8월 3일부터 제조업창업기업에게는 물이용부담금을 3년간 일괄 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2007. 8. 3일부터 2010. 8. 2일까지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 신청방법 : 방문 및 FAX(515-8401)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사업자 등록증 및 신청서(사업소 문의)
■ 문 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8914)
부평수도사업소 요금팀[☎032)720-3620~8]
♧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필수 조건 ♧
1. 종업원수가 300인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기업
2. 주업종이 한국표준분류에 따른 제조업(D)에 속하는 기업
3.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되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분사 제외)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과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4. 수도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사업자 명의로 고지서 수령)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