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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작성자
    박문석(기획조정실)
    작성일
    2009년 9월 14일(월)
  • 조회수
    714
  • 전화번호
    032)509-0249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기    간 : 2009. 9. 1 ~ 9. 30 (1개월간)


  ○ 대    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그 밖

      무기류 일체

      ※ 무기류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미신고자 (기간 중 주소변경 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증 재발급)


  ○ 신고요령

    ? 가까운 찰관서?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 가능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

    ?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해 줌

       ※ 이 기간 경과 후에는 불법무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번 기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토록 서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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