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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실시 알림

  • 작성자
    이선화(기획조정실)
    작성일
    2010년 8월 3일(화)
  • 조회수
    626
  • 전화번호
    032)440-2344

○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국토공간정보 인프라구축을 위하여『광역도시권 항공사진촬영(4지구)』과『항공사진촬영 및 DB구축(5,6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이 아래와 같이 착수되어 해당 사업 내용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2(기본측량의 실시 등)에 의하여 기본측량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행업체의 측량기술자가 사업기간 중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에 따라 부득이 타인의 토지 및 건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 국가의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 주민

   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업명

대상지

측량의 종류

사업기간

용역수행사

착수일

준공일

기간(일)

광역도시권 항공사진촬영(4지구)

서울, 인천, 경기권

국가기본측량

'10.7.29

'10.12.25

150

 중항항업(주)

항공사진촬영 및 DB구축(5지구)

강원권 

국가기본측량

'10.7.19

'10.12.15

150

(주)신한항업

항공사진촬영 및 DB구축(6지구)

제주권

국가기본측량

'10.7.26

'10.12.22

150

(주)범아엔지니어링



2010. 7.29


국토지리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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