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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과속, 신호위반)』 체납처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기간 : 연중지속
◆ 대상자 : 교통과태료 체납자 (법인,개인포함)
◆ 문의전화 : 인천삼산경찰서 과태료징수 전담반
TEL) 032-509-0125 / 032-509-0351 FAX) 032-509-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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