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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과속, 신호위반)』 체납처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곽상근(기획조정실)
    작성일
    2010년 7월 1일(목)
  • 조회수
    1213
  • 전화번호
    032)509-0125
 

 ◆ 기간 : 연중지속


  ◆ 대상자 : 교통과태료 체납자 (법인,개인포함)


  ◆ 문의전화 : 인천삼산경찰서 과태료징수 전담반

              TEL) 032-509-0125 / 032-509-0351  FAX) 032-509-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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