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 재모집 공고
1. 사업내용
사업명 |
사 업 비 |
사 업 내 용 |
동구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
60,000천원 |
○ 청소년상담사업 ?청소년 및 부모대상 상담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운영 ?학업중단 청소년 상담지원사업 ?청소년상담관련 자료수집 및 제공 ?그 밖에 청소년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지역사회 청소년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등 ?위기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사업 ?위기청소년 법률서비스 제공 등 권리구제사업 ?위기청소년 의료서비스 제공 등 치료사업 |
2. 위탁사무의 범위
○ 청소년상담사업
?청소년 및 부모대상 상담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운영
?학업중단 청소년 상담지원사업
?청소년상담관련 자료수집 및 제공
?그 밖에 청소년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지역사회 청소년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등
?위기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사업
?위기청소년 법률서비스 제공 등 권리구제사업
?위기청소년 의료서비스 제공 등 치료사업
3. 운영방법
○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게구축 운영 지침 및 위탁협약서에 따름
4. 위탁기간
○ 위탁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5. 신청자격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청소년기본법」제22조가 규정하는 상담사 자격 등을 갖출 수 있는 자로서 선임 상담원1명, 상담원 3명, 행정원(워드 및 행정업무 가능자) 1명 이상 확충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상기 각 항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탁자로 선정될 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6. 선정기준
○ 청소년 관련사업 운영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법규와 구에서 제시하는 위탁조건을 준수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단체
7.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08. 8. 31 ~ 9. 4(5일간)
○ 신청기간 : 2008. 9. 7 ~ 9. 8(2일간, 근무시간 내)
○ 접수장소 : 동구청 주민복지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8. 제출서류 (각 11부 제출 : 원본1부, 사본10부)
○ 수탁운영신청서 (법인?단체의 정관, 단체등록증)〔별지 1호 서식〕
○ 총괄현황(요약서)〔별지 제2호 서식〕
○ 법인?단체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계획 요약서〔별지 제4호 서식〕
○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계획서(운영예산서 포함) 〔별지 제5호 서식〕
○ 대표자 경력사항
○ 최근 3년간 청소년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9. 수탁자 선정방법
○ 별도 선정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자체 평가
계획에 따라 심사
10. 기 타
○ 수탁자 선정결과 발표는 개별통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안에 따라 위탁신청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팀(☎032-770-6801~5)으로 문의 바람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