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안내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292호
2023년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안내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3년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3년 2월 1일
인천광역시장
1. 사 업 명 : 2023년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2. 신청 및 지원
○ 신청자격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본인(이하“민주화운동 관련자”라 함) 또는
그 유족(생활지원금에 한함)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신청장소 : 신청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단, 부평구 제외)
- 부평구는 구청 자치행정과로 신청
○ 구비서류
-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사본, 신분증, 통장사본 등 지참
- 지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 서류는 신청장소에서 작성
○ 지급시기 : 적격자로 인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
3. 지원사항
구 분 |
지원금액 |
지원대상 |
비 고 |
생활지원금 |
10만원/월 |
민주화운동관련자 및 유족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명예수당 |
10만원/월 |
만65세 이상의 민주화운동관련자 |
기준중위소득 충족요건 없음 |
장 례 비 |
100만원 |
민주화운동관련자 사망시 유족 또는 장례를 치르는 사람 |
|
※ 관련부서 : 인천시(시민소통담당관), 군·구 행정복지센터(부평구는 자치행정과)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