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안내
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융자 규모 : 2,645억원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등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