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56호
도시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12), 부평구청(도시재생과, 032-509-691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3. 7.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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