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인천소식

인쇄하기

  1. 부평
  2. 소통과 참여
  3. 부평알림
  4. 인천소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확대 안내

  • 작성자
    권다예(기후변화대응과)
    작성일
    2022년 1월 14일(금)
  • 조회수
    637
  • 전화번호
    032-509-6598

시행일자 : 2022.1.28.()

대 상 : 100세대이상 아파트 또는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등

확대내용 : 아래 비율로 충전시설 의무설치 및 전용주차구역 확보

신축 총 주차면수의 5%이상

기축* 총 주차면수의 2%이상

* 기축시설(법 시행일(2022.1.28.)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시설) 계도기한

공공부문

그 외 시설

아파트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기간 내 미조치 시 이행강제금(3천만원 이하) 부과

 

문의 : 기후변화대응과 032-509-659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타외부
  • 담당팀 : 각 부서 담당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