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확대 안내
시행일자 : 2022.1.28.(금)
대 상 : 100세대이상 아파트 또는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등
확대내용 : 아래 비율로 충전시설 의무설치 및 전용주차구역 확보
신축 – 총 주차면수의 5%이상
기축* – 총 주차면수의 2%이상
* 기축시설(법 시행일(2022.1.28.)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시설) 계도기한
공공부문 |
그 외 시설 |
아파트 |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 기간 내 미조치 시 이행강제금(3천만원 이하) 부과
문의 : 기후변화대응과 ☎ 032-509-6598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