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계획 공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계획서(첨부1)와 공고문(첨부2)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가게"로 선정되어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623호
2021년「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계획 공고
인천만의 특색이 담긴 오래된 가게를 발굴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2021년「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선정대상) 업력 30년 이상 전통을 유지하며 영위중인 소상공인
- 부평구ㆍ계양구 지역내 30년이상 오래된 가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붙임2> 참조)
○ (선정규모) 10개소 (부평·계양). 4개 권역 구분 순차적 추진(매년 10개소)
* (‘21년) 부평・계양, (‘22년) 미추홀・연수・남동, (‘23년) 서구・강화옹진
○ (사 업 비) 154.6백만원〔시비 100%〕
○ (지원내용) 환경개선비 지원, 홍보 및 마케팅, 홍보물 제작 등
○ (홍보지원) 인증현판 제공, 굿모닝인천 및 SNS, 온라인 마켓팅
○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가게당 최대5백만원
- 전통적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고 환경 정비하는 범위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3. 22.(월) ~ 4. 23.(금)
* 이어가게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 032-440-4227
(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구월동) 14층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 마감일 18시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관련증빙서류 일체 등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1 |
신청서 |
1부 |
<붙임1> 작성 |
2 |
신청업체 기술서 / 추천서 |
1부 |
<붙임1-1> 작성 |
3 |
개인정보이용·수집/제공 동의서 |
1부 |
<붙임1-2> 작성 |
4 |
증빙자료 |
해당부수 |
<붙임1-3> 작성 |
5 |
사업자등록증 |
1부 |
<붙임1-4> 작성 |
6 |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
해당부수 |
<붙임1-5> 작성 |
3. 선정절차
○ 3단계로 추진 (①신청 ⇢ ②현장확인 ⇢ ③선정위원회)
- (1단계) 신청*사항에 대한 서류심사로 적정여부 검토
* 공모를 통한 신청과 군구 추천 병행
- (2단계) 현장확인
- (3단계)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모집공고 / 신청(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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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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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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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
선정발표 |
※ 현장평가 일시는 신청업체에 개별 안내 예정
4. 이어가게 선정 평가지표
○ ①역사성 ②희소성 ③지역성 ④지속가능성 및 확장성
기 준 |
평가지표 |
비고 |
역사성 |
업력, 동일 재화(메뉴) 및 체험서비스 제공 대물림되거나 창업자 경영 유지 |
30% |
희소성 |
기술적 희소성, 업종의 희소성, 보존가치성 |
25% |
지역성 |
지역특성 (지리적·산업적 특성 등) 지역 정서 함유 |
20% |
지속가능성 및 확장성 |
경영철학, 매출액 및 고용증감, 발전가능성 |
25% |
가점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 봉사활동, 자격증/ 특허 보유, 인증 실적 등 |
6% |
5. 유의사항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사업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가게를 상속을 받아 운영 중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증여세신고서, 가업승계 계약서 등) 가업승계와 관련된 서류 제출 시 인정
○ 업력은 동일업종의 경력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관련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첨부)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서류는 일체반환 하지 않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업체 미확인(연락불능) 및
착오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6. 기타 문의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27)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