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알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안내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주요내용을 첨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
아울러, 관련 상담 및 문의는 북인천 세무서 (032-540-6200)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