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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2021년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 공모사업 홍보

  • 작성자
    김하림(경제지원과)
    작성일
    2021년 3월 2일(화)
  • 조회수
    169
  • 전화번호
    032-509-6568

2021년 「상생협력상가」조성 지원사업 공고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1년 3월 2일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인천소재 상가로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하기로 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지원내용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비 (별표1 ‘공사분야’ 참고)

    -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단,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 지원규모 : 10개 상가

○ 지원금액 : 최대 2,000만원(①평균환산보증금 + ②임차상가 수 + ③상생협약률)

                                                                                                                               (단위 : 백만원)

① 평균환산6억9천만원 이하보증금 ② 임차상가 수 ③ 상생협약
권역 구간 금액 점포개수 금액 차임인상률(年) 금액
과밀억제권역* 6억9천만원 이하 10 1개 - 0% 6
성장관리권역** 5억4천만원 이하 10 2~3개 2 1%미만 4
강화군, 옹진군*** 3억7천만원 이하 10 4개 이상 4 1~2%이하 2

* 과밀억제권역 : 인천광역시 전지역(성장관리권역 및 강화군, 옹진군 제외)

** 성장관리권역 : 서구 대곡동 ․ 불로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 원당동 ․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 기타지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①항제4호(그 밖의 지역 해당)

 

※ 지원제외 : 구분 지역별 평균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기간 10년 미만, 차임인상률 2% 초과된 경우

※ 환상보증금 :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상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예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백만원 >> (1백만원*100)+3천만원 = 1억3천만원(환산보증금)

 

▣지원요건 및 진행절차 등은 첨부된 문서(공고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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