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2311호
악취관리기금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에서「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관리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 10.
인 천 광 역 시 장
1. 개 요
채용인원 |
근로계약기간 |
담당업무 |
근무기관 |
1명 |
2021. 1. 4. ~ 2022. 12. 30. [총 726일] |
-악취관리기금 융자 및 상환 관리, 융자사업 홍보 -악취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악취기술평가위원회 자료 관리 등 -악취관리기금 관리 담당 공무원 보조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
2. 근로조건
가. 채용기간 : 2021. 1. 4. ~ 2022. 12. 30. [총 726일]
나. 근무장소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506호)
다. 근무시간 : 주5일 근무 (평일 9:00 ~ 18:00)
라. 보 수 : 기본급 1,781,000원(호봉제)
-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급식비, 출장비, 명절휴가비 등 별도 지급
마. 복 지 : 국민, 건강·장기요양, 고용, 산재보험 가입
바. 기 타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등에 따름
3. 응시자격
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나. 상시근무 가능한 자(채용기간 중 겸직 불가)
다. 현재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라.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2(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4. 우대사항
가. 대기(악취)업무 또는 기금 분야 실무 경력자
나. 환경공학 또는 화학공학 관련 전공자
다. 대기분야 국가기술자격증(대기환경기사·산업기사 등) 소지자
라.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등 컴퓨터자격증 소지자
5. 심사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 등이 채용조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나. 2차 면접심사
-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대면 면접을 통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심사(40점) 및 면접심사(60점)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60점 이상을 득한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① 대기(악취)업무 또는 기금 분야 실무 경력자 ② 대기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6.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20. 10. 28.(수) ~ 11. 17.(화) 18:00까지 * 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
-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우편 접수는 반드시 전화로 서류접수 확인
다. 접 수 처 :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506호)
- 주 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시청 대기보전과 506호
라.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응 시 자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소정양식) |
∘ 사진첨부 및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을 이용하여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소정양식) |
∘ 반드시 본인 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 (날인 또는 서명이 없을시 접수되지 않음) |
|
주민등록초본 1부 |
∘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등록기준지 확인용 |
|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1부 |
||
해당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 |
∘ 자격증 및 경력사항 증빙서류 필히 제출 (미제출시 가점 불인정) |
|
해당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 |
※ 소정양식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7. 채용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 재공고 |
2020. 10. 27.(화)~11. 17.(화)[22일간] |
시청 홈페이지 게시 |
1차 서류접수 |
2020. 10. 28.(수)~11. 17.(화)[21일간] |
직접방문/등기 접수 |
서류합격자 발표 |
2020. 11. 24.(화) |
SMS 개별 통보 |
2차 면접심사 |
2020. 11. 30.(월) |
시청 소회의실(지하1층)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12. 1.(화) |
SMS 개별 통보 |
근로계약 체결 |
2020. 12. 14.(월) |
- |
8. 기타사항
가.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나. 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제출서류 누락, 연락불통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0조(근로계약의 종료 등)에 해당될 경우 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의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채용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재계약(계약연장 포함)이나 공무직근로자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외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에 따릅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032-440-33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