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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및 대리점거래 분쟁조정제도 안내(리플릿 첨부)

  • 작성자
    김두산(홍보담당관)
    작성일
    2020년 10월 16일(금)
  • 조회수
    69

인천시는 2019년부터 인천지역 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리플릿)을 배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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