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2차 연장 행정조치 발령 알림
- 코로나19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연장 행정조치 |
추진배경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 조치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집단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기 연장 발령한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에 대해 2차 연장하여 시행하고자 함
행정조치
❍ (관련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 (명령대상)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 및 시위 신고자
❍ (적용기간)
- (2차 연장) 2020. 9. 21.(월) 0시 ~ 10. 11.(일) 24시 [3주간]
․ (당초) 2020. 8. 24.(월) 0시 ~ 9. 6.(일) 24시 [2주간] ․ (1차 연장) 2020. 9. 7.(월) 0시 ~ 9. 20.(일) 24시 [2주간] |
❍ (처분의 효력발생일) 2020. 9. 21.(월) 0시부터
❍ (명령내용)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함
❍ (주요 처분내용)
- 위 기간 내에 인천시 전역에서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등에 대한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外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