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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안내문
❍ 인천광역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
*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함
※ 집회금지 기간 : 2020. 8. 24.(월) 0시~9. 6.(일) 24시까지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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