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식품 긴급 회수문(강원도, 설악골 도라지 환)
시중에 유통중인 아래의 제품이 정부 수거검사 결과 부족합으로 판정되어,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해당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업소명 |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유통기한 | 부적합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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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기준 | 검사결과 | ||||
속초농협설악골 기공공장 |
속초시 농공단지길 94 (대포동) |
설악골 도라지환 (기타 가공품) |
2022. 3. 10. | 금속성 이물 | 10.0㎎/㎏ 미만 | 24.6㎎/㎏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