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경상남도 함양농협 누에환)
시중에 유통중인 아래의 제품이 정부 수거검사 결과 부족합으로 판정되어,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해당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업소명 |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유통기한 | 부적합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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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기준 | 검사결과 | ||||
함양농협 |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264 |
누에환 (기타가공품) |
2021. 7. 2. | 금속성이물 | 10.0㎎/㎏ 미만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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