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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경상남도 함양농협 누에환)

  • 작성자
    김두산(홍보담당관)
    작성일
    2020년 8월 21일(금)
  • 조회수
    160

시중에 유통중인 아래의 제품이 정부 수거검사 결과 부족합으로 판정되어,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해당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회수대상 식품을 업소명, 소재지, 제품명, 유통기한, 부적합내역으로 구분한 표
업소명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부적합내역
검사항목 기준 검사결과
함양농협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264
누에환
(기타가공품)
2021. 7. 2. 금속성이물 10.0㎎/㎏ 미만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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