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시행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 청소년 한부모가구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
■지원연령 및 기간 : 만 25세에 도달할 때까지 5년간 지원
- 아동양육비 : 월 최대 10만원
- 아동의료비 : 월 2만4천원(현금지원 또는 민간보험 가입)
- 자산형성지원금 : 월 최대 20만원(본인 저축금액과 1:1 매칭)
- 검정고시 학원비 : 학원비 전액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