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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시행

  • 작성자
    민헌기(기획조정실)
    작성일
    2010년 3월 25일(목)
  • 조회수
    602
  • 전화번호
    032)440-2873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 청소년 한부모가구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

지원연령 및 기간 : 만 25세에 도달할 때까지 5년간 지원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월 최대 10만원

 - 아동의료비 : 월 2만4천원(현금지원 또는 민간보험 가입)

 - 자산형성지원금 : 월 최대 20만원(본인 저축금액과 1:1 매칭)

 - 검정고시 학원비 : 학원비 전액

지원결정 :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을 신청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

 문의 및 신청 : 각 동 주민센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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