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 지원 계획」 3차 변경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1162호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 지원 계획」 3차 변경 공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 지원 계획」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인천광역시장
< 변경 내용 >
구분 |
내용 |
지원 규모 확대 |
‣ 경영안정자금 지원 총 규모 3,000억 원 * 1,500억 원 → 3,000억 원 |
※ 지원 대상 업종은 기존 공고와 같음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는 첨부1 (2차 공고)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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