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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업을 위한 주요정책 사업

  • 작성자
    김수현(홍보담당관)
    작성일
    2020년 4월 8일(수)
  • 조회수
    186

 

인천시 주요 정책 사업 - 기업편

 

인천시 1차 추경에 따른 긴급재정경제대책

1. 자활기업 : 관내 35개 기업에 대한 임대료 50% 지원

2. 뿌리기업 : 기업 공정 자동화 지원, 기술 컨설팅, 근로환경 지원

3. 수출 중소기업 : 수출액 2천만불 이하 수출보험보증료(업체당 최대 300만원)지원 확대

4. 제조업,  관광업분야 : 경영안정자금 확대지원(업체 당 7억원 이내)

문의 : 인천시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반 (032-440-8242~3)

 

 

경제대책반 운영

1. 중소기업 피해접수 및 지원

2. 중국 진출기업 지원

3. 중소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접수

4.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문의 : 인천시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반 (032-440-8242~3)

 

 

인천 FAT활용지원센터 운영지원

1. 지원 대상 : 매출액 30억원 미만, 10인 이하의 영세기업, 수출초보기업

                   매출액 1,500억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대상 확대해 약 1천개 사 지원 예정

2. 지원 내용 : 컨설팅, 1:1 멘토링, FAT 실무교육 및 설명회

문의 : 인천상공회의소  FAT활용지원센터 (032-810-2838)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670억원으로 확대

1. 지원 대상 : 해외 원부자재 수입업체

                   전(前) 분기 대비 매출액 10%이상 감소 중소기업

2. 지원 내용 : 기업 당 최대 7억원(이자차액 2% 인천시가 보존)

                   * 마스크 생산업체 설비 구축에 최대 2억원 무이자 지원

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 센터 (032-260-0621~3)

 

 

인천시 협약보증 지원 대상 기업 확대

1. 지원 대상 : 인천 소재 부품 기업 또는 기술혁신선도형기업(창업7년이내)

               * 코로나19 피해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제한 규정 폐지

2. 지원 내용 : 업체당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 보증(기존 보증액 합산, 갱신보증은 제외)

3. 보증 조건 : 1년(보증비율 100% 보증료감면 0.2%p)

문의 : 기술보증기금 (032-830-5600, 032-420-3500, 032-509-1700)

중소기업육성자금 공장확보자금 지원 확대(2020년 한시)

1. 지원 대상 : 인천 소재 제조업체 중 임차 공장 운영자

                  * 코로나19 피해기업 : 임차 공장 운영 요건 미적용

2. 지원 내용 : 기업 당 대출한도 10억원 -> 30억원

               (기계 공장 합산, 신축을 제외한 부지매입비용 가능)

3. 산정 기준 : 건물시가표준액 또는 실거래가격 -> 실거래가격

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 센터 (032-260-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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