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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2020.1.16.) 안내

  • 작성자
    김두산(홍보담당관)
    작성일
    2020년 2월 17일(월)
  • 조회수
    19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2020.1.16.) 안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어 2020. 1. 16.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고 개정법률이 조기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아래 주요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 주요내용 >

                                           ▷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 법의 보호대상 확대

                                           ▷ 도급인의 책임강화 및 도급 제한

                                           ▷ 타워크레인 등 기계 · 기구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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