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관련 인지세 납부안내문
귀하의 성실한 세금납부에 깊이 감사드리며
국세청에서 도급계약서 작성 시 이행해야 하는 인지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이므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에
당해 계약서별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거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첩부하여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납부시에는 300%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도급문서의 범위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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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
• 갑은 건설업체 을과 실내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서(계약금액 1억원) 2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함
2부에 각각 7만원의 세액에 해당하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각 계약서에 첨부
• 갑과 을은 전기생산설비 설치계약에 관한 도급계약서 (계약금액 2억원)를 전자문서로 1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 완료함
전자문서에 첩부
10억원 계약서를 1부 작성
⇨ 작성자 전원이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협의하여 15만원 세액에 해당하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계약서에 첨부
※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자는 작성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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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서의 기재금액(도급금액)에 따라 해당되는 세액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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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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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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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별 납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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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공사”란 전기설비, 전기계장설비, 신호표지, 전기생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등을 말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 ‘인지세 자주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거나 세무서(소비세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