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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관련 인지세 납부안내문

  • 작성자
    김두산(홍보담당관)
    작성일
    2020년 2월 14일(금)
  • 조회수
    678
  • 전화번호
    032-509-8674

귀하의 성실한 세금납부에 깊이 감사드리며
국세청에서 도급계약서 작성 시 이행해야 하는 인지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이므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

    당해 계약서별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거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첩부하여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납부시에는 300%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도급문서의 범위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종합 건설업, 전문 건설업, 기계설비 건설업
②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사 례 >>

 • 갑은 건설업체 을과 실내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서(계약금액 1억원) 2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함


   ⇨ 인지세를 누가 부담할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도급계약서

      2부에 각각 7만원의 세액에 해당하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각 계약서에 첨부

 

 

 • 갑과 을은 전기생산설비 설치계약에 관한 도급계약서

   (계약금액 2억원)를 전자문서로 1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 완료함


   ⇨ 전자문서 1부에 대한l 15만원 세액의 전자수입인지를

      전자문서에 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하여

      ‘납부확인서’를 스캔파일로 전자문서에 첨부

 


 • 여러명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지분을 표기하여 계약금액

   10억원 계약서를 1부 작성

   ⇨ 작성자 전원이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협의하여 15만원

      세액에 해당하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계약서에 첨부

   ※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자는

      작성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정함

 

도급계약서의 기재금액(도급금액)에 따라 해당되는 세액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합니다.

 

납부 세액

기재금액(도급금액)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 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문서종류별 납부 방법

문서 종류

납부 방법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등

서면 계약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계약서에 첨부

종이문서용전자수입인지사이트 (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전자계약시스템 등으로 작성한 전자문서

전자문서용전자수입인지 계약서에 첩부

전자문서용전자수입인지사이트(edoc-revenuestamp.or.kr)에서구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공사”란 전기설비, 전기계장설비, 신호표지, 전기생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등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거나 세무서(소비세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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