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가스에너지

인쇄하기

  1. 부평
  2. 분야별정보
  3. 환경/기후/에너지
  4. 가스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공고

  • 작성자
    김은하(기후변화대응과)
    작성일
    2020년 1월 14일(화)
  • 조회수
    100
  • 전화번호
    032-509-659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5호

 

2020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의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 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 설치비 등

 

 ○ 신청자격 : 아래 자격에 충족되어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

    ① 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다목에 의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소유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소유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중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

    ②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주택(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1,000만원)

    - 대출이자율 : 연 1.5%(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별도)

    -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후변화대응과
  • 담당팀 : 에너지팀
  • 전화 : 032-509-65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