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5호
2020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의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 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 설치비 등
○ 신청자격 : 아래 자격에 충족되어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
① 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다목에 의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소유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소유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중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
②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주택(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1,000만원)
- 대출이자율 : 연 1.5%(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별도)
-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