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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안내

  • 작성자
    김은하(107,107)
    작성일
    2017년 7월 3일(월)
  • 조회수
    618
  • 전화번호
    032-509-6595
  • 이메일
    enha1210@korea.kr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2017년 민간사업자의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목       적 :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 및 운행을 활성화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
  ○ 지원대상 : 주유소, 프랜차이즈, 주차장 등 설치부지를 확보한 개인 또는 민간사업자(법인포함)
  ○ 지원기준 :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최대 20백만원 이내) 환급
     - (1차) 5~6월, (2차) 7~8월
  ○ 신청접수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6층 수송에너지실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담당자
    - 문의처 : 031-260-4173, 4176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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