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탄소포인트제도 실시안내
■ 탄소(CO2)포인트 제도란?
탄소포인트 제도는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시민 개개인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탄소포인트제도는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시민적 기후변화 대응 활동(Climate Change Action Program)입니다.
? 실시분야 : 도시가스, 중앙난방 및 지역난방사용 아파트 단지
? 실시기간 : 2013. 11. 1 ~ 2014. 4. 30(6개월)
? 참여대상 : 신청일 현재 부평구 관내 1년 이상 현주소 거주자
? 모집기간 : 2013. 10. 1 ~ 10. 31
? 신청서 접수 :
- 도시가스 사용가구 : 해당동 주민센터
- 중앙난방 및 지역난방 사용아파트 :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서 및 참여신청서구청(기후변화대응과,fax 509-6595)으로 제출
? 포인트 적용방법
- 적용기준 : 전 1개년도 동일 기간 평균 사용량 적용
- 산정 및 포인트 지급(재래시장상품권)
? 전년도 6개월 평균 사용량보다 5%이상 절약할 경우
구 분 |
5% 이상 |
10% 이상 |
15% 이상 |
20% 이상 |
도시가스 |
20,000원 |
30,000원 |
40,000원 |
50,000원 |
중앙난방 및 지역난방 |
5,000 ×세대수 |
10,000 × 세대수 |
※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