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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가스안전교육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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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안전교육)에 의거 실시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012년 가스안전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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