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전력 수급 불안에 따른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안내
최근 전년보다 때이른 더위로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예비전력 수준이 400만kW 이하의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7월~9월까지는 100만kW 이하의 전력위기 상황까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 하계 전력위기를 극복하고자 난방온도 제한(공공부문 28℃이상, 민간부문 26℃이상) 및 냉방기 가동중 개문(開門)영업을 제한(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2- 273호)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에 따라 대상업소(붙임참조)의 에너지사용제한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냉방온도 제한대상 : 연간에너지 사용량 2000toe이상인 에너지다소비건물 예외)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 ? 개문(開門) 냉방 영업금지 대상 :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 |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에너지절약에 동참하여 금년 하절기 전력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고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법령-고시/공고>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02-2110-3938),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기후변화대응과(032-509-659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