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난방온도 제한 안내
최근 동절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저온 현상이 맞물리면서 2009년 이후부터는 겨울철에 연중 최대 전력피크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동절기에는 난방전력 사용량의 증가로 예비전력 수준이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400만kW 이하의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특히 1월 2~3주간은 100만kW 이하의 전력위기 상황까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 동절기 전력위기를 극복하고자 2011년 12월 5일 계약전력 100kW 이상의 전력다소비 시설에 난방온도를 20℃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1- 599호)하였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금년 동절기 전력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0조(제한대상 및 제한온도) ① 건물의 난방온도 제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난방설비를 가동할 경우에는 임대 및 입주시설을 포함한 건물의 실내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한다.
1.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며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
2.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이상의 에너지다소비 건물
3.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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