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의 사용제한 안내
○ 최근 고유가에 따른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지식경제부「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제2011-117(2011.3.2)호가 폐지되고, 제2011-599(2011.12.5)호가 시행됨에 따라,
○ 변경된 에너지사용 제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그 취지를 이해하시어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 변경 내역
공고 제2011-117(2011.3.2)호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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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1-599(2011.12.5)호 시행 |
○대 상 : 자동차판매업소,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주유소 등 |
○대 상 :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 장식용 네온사인 설치 업소 | |
○제한기간 : 2011. 3. 8 ~ 2011. 12. 4 |
○제한기간 : 2011. 12. 15 ~ 2012. 2. 29 | |
○조명제한 - 영업시간 종료 후 옥외 야간조명 소등(자동차판매업소) - 새벽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 소등(단란주점, 유흥주점) - 일몰시부터 익일 일출시까지 옥외조명 1/2 소등(주유소) |
○조명제한 - 17시 ~ 19시 네온사인 사용 금지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 - 19시 이후에는 1개만 사용 허용 |
○ 만일 대상 업소가 동 사항을 위반시『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