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등 에너지다소비건물 냉방온도 26℃로 제한
7월 11일부터 8월 27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478개 에너지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가 26℃로 제한된다. 이 같은 조치는 작년보다 2주 앞당기고 시행기간도 2주 연장한 것이다. 실시 기간은 혹서기인 7, 8월중 3년간 평균 온도 27℃를 초과한 기간과 여름철 전력 피크대를 고려해 산정한 것이다.
제한 대상 건물은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 사용하는 곳으로 ▲백화점, 마트 등 판매시설 189개소 ▲업무시설 118개소 ▲교육시설 73개소 ▲숙박시설 61개소 ▲기타 37개소이다. 이 기간 중 공공기관은 냉방온도를 28℃로 유지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또한 전력수요 분산을 위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에너지다소비 대형 사업장과 건물의 냉방기를 지역별로 10분씩 순차 운휴토록 권고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같은 조치로 대상건물의 냉방온도가 1℃ 가량 낮아져 연간 7%의 에너지 소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지식경제부- 정책뉴스:>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