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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신청

  • 작성자
    백주미(경제지원과)
    작성일
    2010년 8월 13일(금)
  • 조회수
    647
  • 전화번호
    032-509-6592

2010년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신청 안내

 

□ 2008년도 부터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금년에도 계속하여 추진함에 따라 해당 가구에서는 2010. 8. 27(금)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가정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 국민생활기초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64만원)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30%(177만원)이하인 한부모가정

 

   - 소외계층 :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

 

 ○ 신청방법 :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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