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신청
2010년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신청 안내
□ 2008년도 부터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금년에도 계속하여 추진함에 따라 해당 가구에서는 2010. 8. 27(금)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가정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 국민생활기초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64만원)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30%(177만원)이하인 한부모가정
- 소외계층 :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
○ 신청방법 :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