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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고효율기자재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계획 안내

  • 작성자
    경제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06년 11월 14일(화)
  • 조회수
    446
<html><br /> <br /> <head><br /> <title>제목 없음</title><br /> <meta name=generator content= 6.0.0.48><br /> </head><br /> <br /> <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br /> <FONT color=#424142><span style=font-size:10pt;>2006년도 고효율기자재 인증 관련 <BR>중소기업에 대한 시험수수료 지원<BR><BR>◎ 시행기간 : <br /> 2006. 4. 1일부터 예산 범위 내<BR><BR>□ 지원대상 <BR>ㅇ 고효율기자재 인증취득을 목적으로 해당품목 시험수수료의 지원을 신청하는 <br />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체에 한함<BR>ㅇ 최초 인증 취득 신청업체는 제외(기 인증을 받은 업체로 추가 모델 인증신청 시 가능)<BR>ㅇ <br /> 2005년도 사후관리결과 위반업체와 2004년 및 2005년도에 시험수수료가 지원되어 시험결과 불합격 받은 업체는 당해연도(2006년)의 지원 <br /> 대상에서 제외함<BR>□ 지원조건 및 한도 : 업체당 연간 2모델 및 200만원 이내로 <br /> 제한함<BR>시험수수료수수료지원금액비고50만원미만전액-50만원초과 ~ 100미만50만원-100만원초과시험수수료의 50%최대 200만원<BR>□ <br /> 지원방법 <BR>- 인증업체가 중소기업 수수료지원 신청 시 인증품목별 시험수수료에 따라 산정된 지원 금액을 시험기관에 지급<BR>- 인증업체는 <br /> 해당 시험에 따른 총금액을 시험기관에 납부 후 성능 시험의뢰 <BR>□ 신청절차<BR>신청 전 공단 담당자와 통화 요망<BR>고효율기자재 <br /> 인증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로그인 후<BR>고효율신청 → 수수료지원을 통해서 신청<BR><BR>문의전화) 031-260-4250, <br /> 031-260-4246 </span></FONT><br /> </body><br /> <br /> </html><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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