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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에너지 무료진단 신청 접수개시

  • 작성자
    경제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06년 11월 14일(화)
  • 조회수
    453
<html><br /> <br /> <head><br /> <title>제목 없음</title><br /> <meta name=generator content= 6.0.0.48><br /> </head><br /> <br /> <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br /> <FONT color=#424142><span style=font-size:10pt;>□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金均燮)은 고유가에 의한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3월 <br /> 13일(월)부터 중소기업 무료진단 신청을 접수한다. 무료진단 대상사업장은 연간 연료비 또는 전력비가 대략 6천만원(200Toe/년)이상으로서 <br /> 에너지다소비사업장(2,000Toe/년)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규모 사업장이다.<BR><BR>□ 에너지관리공단은 2005년에도 400여개 중소규모 <br /> 사업장에 무료진단을 실시하여 100억원 이상의 에너지절감방안을 제시하여 진단을 실시한 중소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바 있다. 특히 금년에는 <br /> 전용 웹사이트를 신설하여 연중 신청접수가 가능하게 하고, 전년도에 도입된 “고객 희망진단기관 선택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한층 고객만족에 힘쓰고 <br /> 있다.<BR><BR>ㅇ 희망진단기관 선택 제도란 신청자가 진단 신청시 진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middot;장비 및 실적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br /> 통해 사전에 확인하고 희망하는 전문 진단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BR><BR>□ 무료진단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진단경험이 <br /> 풍부한 에너지전문가가 2~3일간 방문하여 에너지절약방안을 찾아내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준다. 무료진단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에너지관리공단 <br /> 홈페이지 내 전자민원(종합민원센터) 코너에서 신청할 수 있다. <BR><BR>※ 신청: 사이트 <br /> 접속&gt;초기화면&gt;전자민원&gt;종합민원센터&gt;중소기업무료진단</span></FONT><span style=font-size:10pt;> <BR></span><br /> </body><br /> <br /> </html><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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