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가스에너지

인쇄하기

  1. 부평
  2. 분야별정보
  3. 환경/기후/에너지
  4. 가스에너지

『유사휘발유 제조.판매』 신고포상금제 안내

  • 작성자
    경제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06년 11월 14일(화)
  • 조회수
    932
<html><br /> <br /> <head><br /> <title>제목 없음</title><br /> <meta name=generator content= 6.0.0.48><br /> </head><br /> <br /> <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br /> <FONT color=#424142><span style=font-size:10pt;>1. 목적<BR>ㅇ 유사휘발유에 대한 소비자 신고의식 고취 및 연료첨가제,<BR>페인트 희석제 등 위장 <br /> 유사휘발유 근절<BR><BR>2. 운영개요<BR>■ 운영기관<BR>ㅇ 주관기관 : 산업자원부(석유산업과)<BR>ㅇ 시행기관 : <br /> 한국석유품질관리원<BR><BR>■ 운영기간 : 2005. 10. 1 ∼ 계속<BR><BR>■ 신고센터 : 한국석유품질관리원 <br /> 소비자신고센터<BR>(신고전화 1588-5166, Fax 031-789-0296,<BR>또는 관리원 홈페이지 <br /> www.kpqi.or.kr)<BR>3. 신고요령 및 지급요건 등<BR>■ 신고자 자격 : 전 국민 (단, 유사석유취급자의 단속업무<BR>를 <br /> 수행하는 행정기관&middot;수사기관의 담당 공무원은 제외)<BR><BR>■ 신고대상자<BR>ㅇ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를 위반하여 <br /> 유사휘발<BR>유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BR><BR>■신고요령<BR>ㅇ 신고자는 신고대상 확인시 다음의 사항을 첨부하여 <br /> 한국<BR>석유품질관리원에 신고<BR>① 신고자 인적사항<BR>② 신고대상업소의 주소 또는 위치<BR>(노상차량판매의 경우에는 위치 및 <br /> 차량번호)<BR>③ 유사휘발유 자동차 주유 현장 사진 등 유사휘발유 판매<BR>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 등(유사휘발유 판매업자 신고<BR>에 <br /> 한함)<BR><BR>ㅇ 신고제보는 전화, 일반우편, 팩스, 관리원 방문 접수<BR><BR>■포상금 지급액<BR>ㅇ 유사휘발유 제조업자<BR>: <br /> 300만원/1업소(100만 이상),<BR>100만원/1업소(100만 미만)<BR>ㅇ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 20만원/1업소<BR>포상금 지급 <br /> 소요액을 감안, 필요시 지급액 범위 조정<BR><BR>■ 포상금 지급기관 및 지급요건<BR>ㅇ 지급기관 : 한국석유품질관리원<BR>ㅇ <br /> 지급요건<BR>① 석유품질관리원에 신고한 자에 한해서 포상금 지급<BR>(경찰서, 지자체 등 관리원외 타기관 신고는 지급대상에<BR>서 <br /> 제외)<BR>② 동일 신고대상자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BR>로 신고한 자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BR>③ 신고건의 단속결과, <br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BR>위반으로 행정기관의 형사고발 또는 수사기관 송치 확인<BR>시 포상금 지급<BR>④ 종전의 포상제 <br /> 기간중(04.9.1∼11.30, 05.1.15-3.31<BR>05.7.18∼8.17)에 신고&middot;접수되어 현재 <br /> 단속검사(시료채<BR>취)가 진행중인 건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旣 접<BR>수된 것으로 간주)<BR><BR>■ 기타 자세한 사항은 <br />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홈페이지 게재</span></FONT><br /> </body><br /> <br /> </html><br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후변화대응과
  • 담당팀 : 에너지팀
  • 전화 : 032-509-65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