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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안내

  • 작성자
    경제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06년 11월 14일(화)
  • 조회수
    910
<html><br /> <br /> <head><br /> <title>제목 없음</title><br /> <meta name=generator content= 6.0.0.48><br /> </head><br /> <br /> <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br /> <FONT color=#424142><span style=font-size:10pt;>모든 LPG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법적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평생 1회 이수)<BR><BR>○ <br /> 법적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BR>○ 교육대상 : 모든 LPG사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BR>○ 미이수시 벌칙 : <br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BR>제48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BR>○ 교육신청 및 이수방법<BR>- 지로용지에 의한 신청 : <br /> LPG충전소에 비치된 지로용지에 <BR>교육신청자(운전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BR>하여 은행에 교육비와 함께 납부수 <br /> 교육이수<BR>- 교육실시 당일 현장접수 가능<BR>○ 교육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br /> 교육홍보부<BR>(032-435-1525)<BR>- 교육일정 홈페이지(www.kgs.or.kr) 참조</span></FONT><br /> </body><br /> <br /> </html><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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