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동주택 감량평가제 실시
최근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2022년 공동주택 감량평가제》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관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42개소)
◎ 평가기간: 2022. 4. 1. ~ 2022. 10 . 31. (7개월간)
◎ 감량목표: 각 공동주택별 전년대비 3% 이상 줄이기 (※ 목표 감량률 미달성 공동주택 평가 제외)
◎ 평가기준: 공동주택별 1인당 발생량(70점)+전년 동기 대비 감량률(25점)+홍보실적(5점) 종합평가
◎ 인센티브: 12월 중 감량실적 상위 8개소를 선정,
120ℓ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또는 종량제봉투 중 선택지급(순위별 차등지급)
◎ 문 의: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팀(☎032-509-6625)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