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ℓ 음식물 쓰레기 수거 왜 안하는 건가요?에 대한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의 10ℓ 용기 및 납부필증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였는데 수거불가 스티커가 붙어있었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3. 정황 상 해당 수거불가 사항은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다세대주택에서 10ℓ 용량의 용기 및 납부필증을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셨던 건으로 확인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식품사업장용, 공동주택용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무게와 가격을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첨부파일(조례 제9조제2항 별표3) 및 부평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청소/자원순환>폐기물종량제>음식물쓰레기>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링크: https://www.icbp.go.kr/main/life/clean/foodwaste_usage.jsp)
조례에 따라 소규모 주택에서는 2ℓ, 3ℓ, 5ℓ용기 및 납부필증으로만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실 수 있으며, 5~100가구 미만 공동주택(빌라, 연립, 다세대주택 등)에서 공동배출을 희망할 경우 관리주체를 선정한 후 거주민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60ℓ 또는 120ℓ 공동배출용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과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구 자원순환과(☎ 509-66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