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동주택 감량평가제」 추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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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발생한 가정 음식물쓰레기의 66.2%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물은 구입단계부터 필요한 만큼 구입하고, 배출단계에서는 철저히 분리 배출하여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수분 함유량이 70%이상으로 물기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양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공동주택 감량평가제》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관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6개소)
◎ 평가기간: 2025. 4. 1. ~ 2025. 10 . 31. (7개월간)
◎ 감량목표: 각 공동주택별 전년대비 3% 이상 줄이기
※ 목표 감량률 미달성 공동주택 평가 제외
◎ 평가기준: 공동주택별 1인당 발생량(70점)+전년 동기 대비 감량률(25점)+홍보실적(5점) 종합평가
◎ 인센티브: 11~12월 중 감량실적 상위 8개소를 선정,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120ℓ) 또는 종량제봉투 중 선택지급(순위별 차등지급)
◎ 문 의: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팀(☎032-509-6623)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