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식품·음료분야 병역지정업체 신청 안내
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5942(2024.6.14.)호
나. 「병역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7조
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제3조 내지 제21조
<식품·음료분야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접수기관>
○ 접수기관 : 한국식품산업협회(산업진흥본부 02-3470-8127)
○ 제출서류
가. (신규업체) '25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
나. (기존업체)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다. (신규·기존업체)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라. 선정·배정 관련 증빙서류 등
붙임 2025년 식품음료분야 병역지정업체 등 신청, 추천요령 1부.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