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개정과 관련, 집단급식소 현황 현행화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상을 일정 규모 이하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집단급식소의 규모를 정하는 내용에 관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식품위생법」(법률 제20347호, '24.2.20 개정, '25.2.21 시행)
** 법률 시행 이후 조리사·영양사를 각각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사·영양사를 각각 두지 않는 경우「식품위생법」제96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3.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 대표자는 집단급식소의 운영현황*이 실제와 다르거나 누락됨이 없도록 '24년 6월 21일까지 집단급식소 운영현황표를 이메일 smy1216@korea.kr 또는 팩스 032-509-7670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2]
* 설립주체, 급식소 종류, 1일 급식인원, 종사자 수, 운영형태, 공동 관리 여부, 조리사·영양사 지정현황, 위탁급식 내용 등
4. 아울러, 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위탁급식업체가 변경된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위생과 유통식품팀(☏032-509-6702~4,668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