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알림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오니, 업소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 (출입·검사·수거 등)
나. 점검개요
1) 기 간: 2024. 6. 26. (수) ~ 7. 17. (수) [3주간]
2) 대상업소: 1,047개소
3) 점검인원: 29명(공무원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5)
4) 중점 점검사항
가) 영업 신고사항(상호, 소재지 등) 임의 변경
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다)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거래명세 비치(2년) 등
붙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및 청렴 민원 안내문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