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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FAQ) [사례] 특정 직업군에 대한 할인혜택

  • 작성자
    이영미(감사관)
    작성일
    2017년 2월 24일(금)
  • 조회수
    423

 

유원시설 운영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공헌을 목적으로 현역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인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 기업의 경영 전략 및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업군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 저해 우려가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
 
○ 혜택 적용대상인 특정 직업군의 적합성 여부는 위의 목적 범위 내에서 판단되어져야 함
 
○ 특정 직업군에 해당하는 군인 전체에 대해 위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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