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성적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
● 학교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형법」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에 해당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는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형법」등의 일반 법령위반도 포함
-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려움
※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아버지가 성적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교사에게 부탁하여 딸의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례에서, 「형법」상 교장의 내신성적 평가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판시(울산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고단899 판결)
●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아버지 B의 청탁행위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나 효과가 자신이 아닌 자녀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청탁행위로 인한 법적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청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불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 동료 교사 C가 아버지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녀 A의 성적을 올려 주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