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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FAQ) [사례] 학교 성적 부정청탁

  • 작성자
    이영미(감사관)
    작성일
    2017년 2월 24일(금)
  • 조회수
    385
OO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는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고, 해당
학교 국어교사였던 A의 아버지 B는 자녀 A가 모르게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동료 수학교사 C에게 수학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함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경우
 
OO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는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고, 해당
학교 국어교사였던 A의 아버지 B는 자녀 A가 모르게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동료 수학교사 C에게 수학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함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경우 - 자녀A -> 제재 대상에서 제외, 국어 교사B ->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동료교사C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학교 성적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
 
학교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형법」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에 해당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는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형법」등의 일반 법령위반도 포함
 
-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려움
 
※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아버지가 성적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교사에게 부탁하여 딸의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례에서, 「형법」상 교장의 내신성적 평가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판시(울산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고단899 판결)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아버지 B의 청탁행위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나 효과가 자신이 아닌 자녀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청탁행위로 인한 법적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청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불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동료 교사 C가 아버지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녀 A의 성적을 올려 주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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