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
(법 제5조제1항제1호)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토지 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공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 공무원 B와 D는 제3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모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연고·온정주의에 따라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규제
● 담당 공무원 C는 B의 최초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담당 공무원 C는 D로부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아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대상에 해당
- 담당 공무원 C가 D의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 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