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
(법 제5조제1항제1호)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토지 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공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 토지 소유자 A의 친구 B는 제3자인 토지 소유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도 제3자인 토지 소유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여러명이 순차적으로 특정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모두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자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
● 담당 공무원 C가 다른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만약, 담당공무원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 반면, 담당 공무원 C가 지방세 담당 공무원 D의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 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