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포천 하천구역 지정 등 지형도면 주민공람 실시 공고
굴포천 하천구역 지정 등 지형도면 주민공람 실시 공고
「하천법」 제7조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지정ㆍ변경된 굴포천에 대해 「하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코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안)의 열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공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굴포천 하천기본계획(변경)
◦ 계획수립권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위치 및 연장
하천명 |
하천 등급 |
위 치 |
연장 (km) |
|
시 점 |
종 점 |
|||
굴포천 |
국가 |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193-61번지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한강(국가하천) 합류점 |
15.31 |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9년 11월 29일 ∼ 2019년 12월 12일
◦ 공람시간 : 09:00 ∼ 18:00
◦ 공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경 기 도 : 김포시 안전총괄과, 김포시 고촌읍사무소, 부천시 생태하천과- 서울특별시 : 강서구 물관리과-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 계양구 건설과, 부평구 도시재생과
3. 주민의견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시기 : 공람기간 이내(2019년 12월 12일까지)
◦ 제출장소 : 공람장소와 동일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주민의견서 제출양식)을 이용하여 서면제출
4.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02-2110- 6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공람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및 관계부서 협의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