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공단/타기관 공고

인쇄하기

  1. 부평
  2. 소통과 참여
  3. 부평알림
  4. 공단/타기관 공고

굴포천 하천구역 지정 등 지형도면 주민공람 실시 공고

  • 작성자
    김두산(홍보담당관)
    작성일
    2019년 11월 27일(수)
  • 조회수
    296
  • 전화번호
    032-509-8674

굴포천 하천구역 지정 등 지형도면 주민공람 실시 공고

 

「하천법」 제7조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지정ㆍ변경된 굴포천에 대해 「하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코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안)의 열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공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굴포천 하천기본계획(변경)

◦ 계획수립권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위치 및 연장

하천명

하천

등급

위 치

연장

(km)

시 점

종 점

굴포천

국가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193-61번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한강(국가하천) 합류점

15.31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9년 11월 29일 ∼ 2019년 12월 12일

◦ 공람시간 : 09:00 ∼ 18:00

◦ 공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경 기 도 : 김포시 안전총괄과, 김포시 고촌읍사무소, 부천시 생태하천과- 서울특별시 : 강서구 물관리과-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 계양구 건설과, 부평구 도시재생과

 

3. 주민의견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시기 : 공람기간 이내(2019년 12월 12일까지)

◦ 제출장소 : 공람장소와 동일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주민의견서 제출양식)을 이용하여 서면제출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02-2110- 6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공람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및 관계부서 협의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언론미디어팀
  • 전화 : 032-509-392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