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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김용민(도로과)
    작성일
    2019년 8월 19일(월)
  • 조회수
    207
  • 전화번호
    032-509-6814
  • 이메일
    kellogg200@korea.kr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인천가족공원조성(3-1단계)사업』구간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안내를 하였으나, 연고자의 주소 ․ 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손실보상 협의 통지가 불가능한 관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사업개요
○ 인천광역시 고시 : 제2019- 231호 (2019.7.8.)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
인천가족공원조성(3-1단계)
사업
부평구 부평동 산52-16번지 외 장미정원
분묘번호 바2-105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2. 보상계획
가. 보 상 시 기 : 예산범위 내에서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나. 보 상 방 법 : 현금보상
다. 보상금산정 :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라. 보 상 절 차 : 분묘개장 등의 절차 이행 후 보상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등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9. 8. 19 ~ 9. 2 (15일간)
나. 열람(이의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보상2팀(전화 032-440-5172~3, 5175)
다. 신청방법 : 보상협의대상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
 
4. 보상협의 대상
구역 묘번 매장자
(성명)
분묘
형태
물건
종류
구 조 규 격 수량 연고자 비고
성명 주 소
장미
2-105
박0심 단장 비석 화강석 0.73X0.27
X0.11
1 이*기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 부개주공 *단지 ***동 ****호 보상
금액은
별도안내
 
5. 기타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6항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 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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