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대2-32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을 위한 공고·열람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267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2-32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을 위한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도로: 대2-32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류를 공고·열람합니다.
2024. 12. 2.
인천광역시장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